beta
전주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158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2011. 7. 10.경부터 2013. 3. 24.경까지 전북 무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축산업협동조합 H마트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정육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I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G축산업협동조합 H마트에 돈육을 납품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돈육 납품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실제로 납품한 돈육보다 납품 수량을 과대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다음 과대청구한 부분을 피고인 A에게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2. 6. 위 H마트에서 실제로는 삼겹살, 목살 합계 1,290,500원 상당을 납품하였음에도 돈육 납품 수량을 1,930,500원 상당으로 허위로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30,500원의 대금을 수령한 다음 2011. 12. 7. 과대 청구 부분 64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196,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67,196,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6. 24.경 전북 무주군 J에 있는 K이 운영하는 L지점에 834,000원 상당의 돈육, 우육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 G축산업협동조합 H마트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전북 무주군 F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8,217,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