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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2 2016가단13297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4. 접수 제25606호로 채권최고액 405,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6. 2. 4. 접수 제11281호로 채권최고액 405,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성립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가 2016. 1.말 원고에게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서류를 건설회사에 맡겨두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구정 전에는 그 서류들을 반환해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이를 승낙하고, 2016. 2. 4. D와 함께 E, 피고 등을 만나서 E와 피고의 지시에 따라 백지에 ‘사억오백만원’이라고 기재하고 도장을 건네주었다가 돌려받았을 뿐,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원고는 2016. 5.말 수원지방법원에서 보낸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고 확인해 본 후에야,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5,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 주식회사(대표이사 E)로 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각 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각 설정등기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없이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설령 원고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