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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09 2014나6620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서대문구 C 대 33㎡(이하, ‘제1토지’라 한다)를 소유한 원고, D 대 36㎡(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소유한 E, F 대 40㎡(이하, ‘제3토지’라 한다)를 소유한 G은 1995. 9. 14. 위 토지들 위에 별지 목록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5. 11. 15. 위 건물 중 각 1/3 지분(=74.1/222.3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와 E, G은 이 사건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이므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지분과 위 건물에 관한 지분을 정리하여 위 건물 중 1/5 지분과 위 각 토지 중 1/5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 각 층을 구분소유적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이에 따라 ⑴ E은 1995. 11. 15. 원고의 처 H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9.64/222.3 지분과 제2토지 중 14.2/36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위 건물 중 나머지 44.46/222.3 지분과 제2토지 중 나머지 21.8/36 지분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여 위 건물 4층을, ⑵ G은 11. 15. I에게 위 건물 중 29.64/222.3 지분과 제3토지 중 18.2/4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각 남은 위 건물 중 44.46/222.3지분과 제3토지 중 21.8/40 지분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여 위 건물 2층을, ⑶ I는 위와 같이 G로부터 이전받은 위 건물 중 29.64/222.3 지분과 제3토지 중 18.2/40 지분 외에 원고로부터 위 건물 중 14.82/222.3 지분과 제1토지 중 3.6/3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위 건물 중 44.46/222.3 지분, 제1토지 중 3.6/33 지분, 제3토지 중 18.2/40 지분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여 위 건물 1층을, ⑷ 원고는 I에게 이전해 주고 남은 제1토지 중 29.4/33 지분과 위 건물 중 59.28/222.3 지분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고, H은 E으로부터 이전받은 제2토지 중 14.2/36 지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