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 2018.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9. 23:41경 영주시 B에 있는 C 숙소에서 피고인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여, 53세)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찌찌 먹고 싶어.”, “엄마 이뻐, 엄마 얼굴 이뻐.”, “노래 부를 때도 치마 입고 하던데, 엄마 다리 이쁘던데. 엄마 치마 입고 와, 미니스커트 입고 와.”, “엄마 빤스 봤다.”, “엄마 사랑해.”라고 음란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8.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8. 07: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엄마 엄마 치마속에 보지물먹 십어’라는 음란한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문자 등을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음란문자 발송),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