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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06 2019고단2039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8.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7. 24.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24. 13:05경 성남시 중원구 B상가 C호에 있는 휴대폰 매장에 피해자 D이 잠시 매장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해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휴대폰 매장에 들어간 다음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D의 시가 1,397,000원 상당 휴대폰 갤럭시S10 5G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8. 19.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19. 12:00경 인천 남동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휴대폰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구경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 F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1,400,000원 상당 휴대폰 갤럭시노트10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F의 피해진술서 사본

1. 현장사진

1. 각 CCTV 영상 사진, 계약서 사진,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