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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2 2014노1334

강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 6회를 제외하고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여직원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사장으로부터 갑작스럽게 강간을 당할 뻔하여 적지 않은 육체적ㆍ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