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4. 20:45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영업주의 음부를 만져 봤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다른 손님인 피해자 E( 여, 57세 )으로부터 ‘ 아저씨, 무슨 그런 상소리를 합니까
’ 라는 말과 함께 제지를 받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경찰 수사보고( 범죄현장 임장, 업주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3.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5.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및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및 제 50조 제 1 항 단서 (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아직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 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