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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0 2018고단22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5. 23:12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한 노인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야 이 씨팔놈아,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부분을 2회 때리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시키기 위하여 주거지와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길에 누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며 오른발로 위 E의 왼쪽 다리를 2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경찰관의 신체적인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취중 우발범행인 점, 77세 노인인 점,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