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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1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14』 피고인은 2012.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9. 14.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며, 2013. 7.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상해죄로 공소제기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17:35경 김제시 서암동 소재 ‘나라손짜장’ 음식점 앞 도로에서 C 이스타나밴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소속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은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판단하여 같은 날 18:27경, 같은 날 18:45경 및 같은 날 18:57경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모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2013고단2002』 피고인은 2012.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9. 14.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며, 2013. 7.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상해죄로 공소제기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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