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세워두었을 뿐, 일반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교통을 방해할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로로 이용하는 곳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자동차를 놓아둠으로써 다른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점에 비추어 보면, 그곳이 피고인의 소유 토지라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에게 그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