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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231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관할 기관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2. 27. 경 경기 의정부시 C 빌딩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B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대여하고, 60일 동안 1주일 마다 원리금 45만원을 변제 받기로 한 후, 2016. 3. 3. 경 및 2016. 3. 4. 경 2회에 걸쳐 1회 원리금 45만원을 변제 받아 법정 연이 자율 25%를 초과하여 221.1% 상 당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7. 경 위와 같은 장소에 주차된 B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D에게 200만원을 대여하고, 60일 동안 1주일 마다 원리금 30만원을 변제 받기로 한 후, 2016. 3. 3. 경 1회 원리금 30만원을 변제 받아 법정 연이 자율 25%를 초과하여 221.1% 상 당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하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명세표, 계좌 내역, 입금 내역 및 수표 사진

1. 휴대폰 문자 메시지, 문자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미등록 대부 업 영위의 점), 각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제한 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부 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대 부업을 하고 고율의 이자를 징수한 점,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