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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4 2016노4166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압수된 증 제1호(식칼)는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므로 이를 몰수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몰수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압수된 식칼의 일상적인 용도, 재범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압수된 식칼에 대하여 몰수 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 식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