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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06 2017구합53019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경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및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분, 법인세 합계 997,441,690원(각 가산금 포함)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1. 12.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기해 2016. 8. 19.부터 2017. 2. 16.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 다시 2017. 2. 10.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2017. 2. 17.부터 2017. 8. 16.까지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운영하던 이 사건 회사의 폐업으로 불가피하게 세금을 체납하게 되었고,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킨 바 없고 도피시킬 우려도 없는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업무상 필요한 해외출장을 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출국금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3. 11.경부터 인력 파견 및 알선, 토목미장방수조적 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위 회사는 2012. 6. 30. 직권폐업되었다. 2) 부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대표자 인정상여금액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으나 부천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