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05.03 2018고합16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 병( 정신 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9. 21. 12:19 경 제주시 C 아파트 108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한 달 이상 혼자서 생활하며 우울증 증세가 악화되자 방안에 불을 놓아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거지 안방에서 그곳에 있는 성냥으로 서랍 장 안에 있는 속옷과 붙박이 장롱 안에 있는 옷에 각각 불을 붙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 및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 방관들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불이 건물에 옮겨 붙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 피의자 조사 당시 피의자의 상태 등 / 피의자 가족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상황보고서

1. 입 퇴원 확인서, 결정전조사 회보

1. 현장사진, 현장 출동 당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 유 기 징역형 선택]

1. 치료 명령 및 보호 관찰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3 제 1호, 제 44조의 2 [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 10조 제 2 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인바,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