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A는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8. 21.부터 2014. 9. 24.까지는 연 6%의, 그...
기초사실
원고들은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주식회사이고, 피고 A, 피고(선정당사자)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 선정자 E, F, G, H, D, I는 구리시 J번지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의 시장정비사업(이하 “C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피고보조참가인의 조합원들이다.
1. 사업의 명칭 : C 정비사업
3. 신축계획안 3) 건축규모 : 지하 4층, 지상 19층(상가 : 지하 1층 ~ 지상 2층 , 1개 동 아파트 123세대
4. 사업의 내용 : 구리시장이 최종 사업승인한 건축시설의 신축공사
6. 공사기간 : 철거완료 및 착공 후 30개월 [공사계약조건] 제2조(공사의 범위) 을(원고들)이 시공할 공사의 범위는 갑(피고 보조참가인)이 제공한 토지상의 기존 건물 철거공사, 동 대지상에 구리시장이 최종 승인한 시장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상의 판매시설 등의 건축을 공사범위로 한다.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③ 갑의 조합원의 이주에 필요한 자금은 을이 갑의 조합원에게 대여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의 조합원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기간) ① 공사기간은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 및 잔재처리 완료 후 건축법 제16조에 의한 착공신고일로부터 30개월로 한다.
제16조(이주비 상환) ① 갑의 조합원이 대여받은 이주비의 원리금 상환은 입주일 또는 입주기간 만료일 중 이른 날로 한다.
다만, 갑의 조합원이 원할 경우 이주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원고들은 2007. 6. 1.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C 정비사업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아래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