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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25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I, J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은 각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제1 원심판결 : 피고인 A(징역 1년), 피고인 B(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 제2 원심판결 : 피고인 A(징역 1년 6월), 피고인 I(징역 1년), 피고인 J(징역 1년)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과 당심에서 병합한 제2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범죄사실은 같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

B는 V생으로 제1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성년이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피고인 B는 특수절도죄 등을 저질러 제2 원심판결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관한 부분이 2013. 7. 1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절도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피고인 I, J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