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28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03: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35세)를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야, 이 시발놈아, 니 왜 형들 욕하고 다니노”라고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이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맥주병 1개를 집어들고 얼굴 쪽으로 던진 다음, 위 피해자와 함께 몸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범행을 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