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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8고합2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6. 12. 31. 23:28 경 딥 웹 'D '에서 E(ID : 'F' )으로부터 대마 약 13g 을 매수하기로 하고, 시가 약 155만 원 상당의 비트 코 인을 E의 전자 지갑으로 송금한 후 2017. 1. 1. 02:00 경 성남시 분당구 G 역 부근의 주택가 건물 에어컨 실외 기 뒤에서 대마 약 13g 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1. 2. 저녁 무렵 포항시 남구 H 3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반 담배 속의 연초를 제거한 후 대마 약 0.5g 을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 23:00 경 위 I,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 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마약 감정서

1. 판매책 E 비트 코인 거래 내역, A 빗 썸 가 입 및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추징 액 산정 근거: 대마 매매대금 1,5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