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등말소][미간행]
[1] 상고법원에서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변론을 거쳐 새로운 증거나 보강된 증거에 의하여 새로운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1]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1]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11954 판결 [2]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공1997하, 2501)
아산이씨사직공파종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박장우)
아산이씨대종회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철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한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이라 함은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파기이유로 삼은 사실상의 판단’이란 상고법원이 절차상의 직권조사사항에 관하여 한 사실상의 판단을 말하고 본안에 관한 사실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환송을 받은 법원은 변론을 거쳐 새로운 증거나 보강된 증거에 의하여 본안의 쟁점에 관하여 새로운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심리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새로이 제출되거나 또는 보강되어 상고법원의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다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11954 판결 등 참조).
환송판결의 취지는, 환송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대종회가 환송전 원심판결의 별지 목록 제6 내지 43, 45 내지 51, 58, 60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종회의 명의수탁자들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이라면, 명의수탁자들의 처분행위가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고 피고 대종회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단순히 명의신탁자인 원고 종회의 규약이나 총회결의에 따른 적법한 처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그 각 명의수탁자들의 처분행위가 당연히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같은 별지 목록 제6, 7, 9 내지 21, 25 내지 43, 45 내지 51, 58, 60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부동산들만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피고 대종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981. 3. 1. 피고 대종회의 창립총회 결의에 따라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66. 2. 10.부터 1970. 3. 25.까지 사이의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 대종회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종회의 규약이나 총회결의에 따른 적법한 처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이고,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짐으로써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될 수 있으나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에 해당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졌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새로운 사실심리를 거쳐 환송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와 다른 새로운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내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비록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고 종회의 규약이나 총회결의에 따른 처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결국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을 전제로 그 등기의 추정력 번복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이상 이 부분 판단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그리고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대종회 명의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수탁자들의 의사에 기한 것이므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명의수탁자들 중 소외 1, 2, 3, 4, 5는 피고 대종회가 주장하는 취득시점인 1981. 3. 1. 이전에 이미 사망한 점,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 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명의수탁자들 중 소외 6만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지 않고 피고 대종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수탁자들의 의사에 기하여 위 각 등기가 마쳐졌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졌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대종회가 1981. 3. 1.자 창립총회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대종회는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원고 종회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점유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 대종회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추정은 깨졌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대종회의 점유는 타주점유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타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