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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16 2013고단19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961] 피고인은 2013. 10. 16. 04:00경부터 같은 날 04:25경까지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제공해 주지 않자 위 식당의 화장실 문을 주먹으로 세게 치고, 위 식당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가위를 들고 위협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224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9. 22:5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냐, 씹할년아”라고 험한 인상을 쓰며 위 식당 홀을 돌아다니며 바닥에 침을 3회 가량 뱉고 담배꽁초를 던지는 등의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1. 9. 23:5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한다고 하자 위 식당 업주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씨발 법이 뭐여, 씨발 좇 같네, 씨발 내가 언제 욕 했어 이 씨발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에 대한) [2013고단2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