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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594

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임대보증금 잔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