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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1.19 2015허1959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1. 27. 2014당18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파쇄체 파쇄체(破碎): 탄환(포탄)이 목표물에 충격하여 폭발할 때 부숴지는 부분. 및 이를 구비하는 연습용 탄 탄(彈): 소총이나 대포에 사용되는 탄환을 의미한다.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2. 1. 20. /2014. 1. 7./ 특허 제1350718호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위 및 주요내용: 별지 1과 같다.

나. 선행발명들 1) 선행발명 1 (갑 제5호증) 선행발명 1은 2008. 12. 11.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2008-107616호에 게재된 ‘탄체 파쇄 충전물의 제조방법 및 그 탄체 파쇄충전물이 내장된 연습용 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제1항과 같다. 2) 선행발명 2 (갑 제6호증) 선행발명 2는 2011. 3. 10.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11-47527호에 게재된 ‘발연탄’ 발연탄(發煙彈): 연막을 발생시키는 탄환. 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제2항과 같다.

3) 선행발명 3 (갑 제7호증) 선행발명 3은 2011. 10. 20.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2011-114760호에 게재된 ‘파편링을 구비한 공중폭발탄’에 관한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별지 2 제3항과 같다. 다. 절차의 경위 1) 피고는 2014. 1. 17.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3 내지 5, 7 내지 9는 선행발명 1 내지 3으로부터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위 등록무효심판 절차 중이던 2014. 6. 26. 청구항 1, 7의 ‘내압케이스’의 재질과 기계적 물성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청구항 1, 3, 4, 5의 파쇄체의 용도를 연습용 탄으로 한정하는 정정청구를 하였다.

이하,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