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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재공품의 상증법상 시가를 도매가로 본 처분의 당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및 청구인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분여받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5198 | 상증 | 2013-12-0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5198 (2013.12.06)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재공품의 거래상대방은 특수관계가 없는 가맹사업자인 바, 쟁점재공품의 시가를 기존 도매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청구인이 오픈커머스(특정법인)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고, 특정법인이 OOO로부터 사업권 등을 저가로 양수한 사실이 이OOO의 확인서 및 OOO 기안서 등으로 확인되므로 상증법 제41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3중2444 / 국심2007서1209 / 조심2011전1950 / 조심2011서1310 / 조심2012부3294 / 조심2011중13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1. 현재 OOO미디어 주식회사(이하 “OOO미디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99.9%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고, 아버지인 정OOO은 한국OOO 주식회사(이하 “한국OOO”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90%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3.8.~2012.5.21.의 기간 동안 OOO미디어,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OOO행복나누기 주식회사(이하 “OOO행복나누기”라 한다) 및 OOO하우스 주식회사(이하 “OOO하우스”라 한다)의 2006~2010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와 함께 청구인의 2005~2010년 귀속분에 대해 재산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OOO이 2005.1.1. 제조사업부문을 OOO미디어에게 양도(이하 “쟁점거래①”이라 한다)하는 사업 양도·양수 계약(동 계약의 서면을 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유형자산, 재고자산 중 원재료와 재공품, 로얄티선급금 등을 OOO미디어에게 양도하면서 재공품(이하 “쟁점재공품”이라 한다)을 시가로 평가하여 양도하였어야 하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저가로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한국OOO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OOO미디어에게 사업양수도와 관련하여 쟁점재공품을 저가로 양도함에 따라 OOO미디어가 발행한 주식의 가액이 증가되었고, 이로 인하여 OOO미디어의 주주인 청구인이 사업양수도에 따른 기타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주식가액 변동 전후의 차액 OOO원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았으며,

또한, OOO하우스가 2010.7.1. 판촉물·학습지 사업권을 OOO에게 양도하면서 재고자산을 저가로 양도하였고,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하였으며, 원재료를 고가로 취득한 사실, OOO미디어가 2010.7.1. 판촉물·학습지·정기간행물 사업권을 OOO에게 양도하면서 재고자산을 저가로 양도하였고, 원재료를 고가로 취득한 사실을 각 확인하였는바, OOO 발행주식 100%를 실제 소유한 청구인이 특정법인(OOO)을 통하여 이익 OOO원을 분여받았다 하여 동 금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8.14. 청구인에게 2005.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이하 “쟁점처분①”이라 한다), 2010.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OOO원(이하 쟁점처분②”라 한다)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처분①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먼저 쟁점처분①의 사실관계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05.1.1. 현재 OOO미디어의 주식 99.9%를 소유하고 있었고, 아버지인 정OOO은 한국OOO의 주식 90%를 소유하고 있었다.

한국OOO은 2005.1.1. OOO미디어와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유아동 전집 관련 사업(제조·도매업) 중 제조사업부문을 OOO미디어에게 양도(쟁점거래①)하였다.

OOO

쟁점거래①은 이전되는 자산의 장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OOO미디어는 양수하는 제조사업부문과 관련하여 한국OOO에게 별도의 영업권 대가는 지급하지 않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유한 OOO미디어 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한국OOO(대주주 정OOO)이 OOO미디어(대주주 청구인)에게 쟁점거래① 당시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쟁점재공품(유아동 도서 전집 및 교구세트를 구성하는 낱권의 교재 및 낱개의 교구임)을 상증법상 재취득가액(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하고, 대가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영업권을 자산가액으로 포함하여 OOO미디어의 순자산가액을 산출할 경우 청구인이 보유한 OOO미디어 주식의 평가액이 상승하므로, 이는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그밖의 이익의 증여’(소유지분이나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처분청은 쟁점거래① 전후의 청구인의 OOO미디어 소유지분가액을 평가하여 OOO원[OOO원(소유지분평가차액) × 40%(순자산가치 가중치) × 99.9%(청구인의 OOO미디어 지분율)]을 청구인이 쟁점거래①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2005.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쟁점처분①과 관련하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OOO미디어 주식평가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재공품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재공품은 시장에서 바로 거래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증법 제60조 제1항~제3항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을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시가)으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해당 증여재산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재공품은 고객에게 판매되는 유아동 전집을 구성하는 낱권 도서 및 낱개의 교구인바, 한국OOO은 고객에게 유아동 전집 또는 교구세트로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낱권 도서 및 낱개 교구의 시가는 존재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파악이 가능하지도 않다.

이처럼 낱권 도서 및 낱개의 교구의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재공품 중 낱권 도서 및 낱개의 교구로 도서 전집 및 교구세트를 구성할 수 있다고 가정하여 도서 전집 및 교구세트를 구성한 재공품의 시가를 소비자 판매가액으로 본다면, 동일한 낱권 도서 및 낱개의 교구에 대해 도서 전집 및 교구세트의 구성을 가정한 재공품과 그렇지 않은 재공품의 시가가 2개 존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뿐 아니라, 도서 전집 및 교구세트를 구성하지 못한 재공품의 개별 가격을 더한 금액이 도서 전집 및 교구세트의 가격과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쟁점재공품은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시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쟁점재공품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재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장부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상증법( 상증법 제60조 제3항제6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은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를 평가함에 있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것을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재취득가액)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평가하고, 그 재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재취득가액이란 동일한 상품·제품 등을 다른 사업자 등으로부터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한다(재산-344, 2010.5.28.).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재공품은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재취득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나, 쟁점재공품은 OOO미디어가 원재료를 구입하여 제조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업자로부터 완성된 재공품을 구입하는 시장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점재공품의 재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바, 쟁점재공품의 상증법상 평가액은 장부가액이 될 수밖에 없다.

설령 쟁점재공품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재고자산이 아니라 하여 굳이 재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그 가액은 OOO미디어가 원재료를 구입하여 다시 재공품을 제조할 때 소요되는 가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쟁점재공품의 제조공정은 단기간이므로 원재료 등 제조원가 구성요소의 가격이 당초 구입시 가격과 사업양도일 현재의 가격에 변동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쟁점재공품의 재취득가액은 결론적으로 상증법상 장부가액 또는 이와 유사한 가액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다) 쟁점처분①과 관련하여 쟁점거래①을 통해 청구인이 보유한 OOO미디어 주식가치가 간접적으로 상승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그 밖의 이익의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적어도 재취득가액 평가이익은 없으므로, 상증법 제42조 제3항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바, 쟁점처분① 중 재취득가액 평가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출자·감자, 합병·분할,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기 위해서는 수증자가 얻은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쟁점재공품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주식평가시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바, 쟁점재공품의 상증법상 재취득가액 평가로 인한 부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보유한 OOO미디어 주식가치가 상승한 부분은 없다.

따라서, 적어도 쟁점재공품의 상증법상 재취득가액 평가로 인한 이익부분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수증자가 얻은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취소되는 것이 합당하다.

2)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포괄증여에 해당하는 사업양도의 조건에 대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점에서도 쟁점처분①은 취소되어야 한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는 2003.12.30. 상증법의 개정을 통하여 종전의 민법에서 차용하여 오던 증여개념에서 벗어나 상증법 제2조 제2항에 증여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개념을 입법화함과 동시에, 종전의 증여의제 규정 14개를 예시규정으로 전환하고, 상증법 제42조를 예시규정으로 추가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상증법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위와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어떠한 부의 무상 이전’을 포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한 과세요건과 과세대상의 범위가 명확하게 법률로써 규정되어야만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세법을 유추적용하거나 확장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대법원 2008.5.8. 선고 2007두4490 판결 등).

쟁점거래①로 인하여 얻은 간접적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상증법에 구체적으로 사업양도가 어떤 요건을 만족시킬 경우에 증여거래의 일부로 재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과세요건이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상증법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없이 과세관청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모든 사업양도 거래를 주주 간 증여거래를 위한 것으로 유추해석한다면,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증여거래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사업양도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상법」상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쟁점거래①을 증여거래의 일부로 해석하는 것은 과세요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재취득가액 평가이익 또는 영업권 평가이익을 구분할 필요도 없이 쟁점처분①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 쟁점처분①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처분청은 낱권 서적 또는 낱개 놀잇감이 판매가 가능한 하나의 제품·상품이며, 한국OOO이 비특수관계자인 한국OOO 가맹사업자(이하 “가맹사업자”라 한다)에게 판매한 낱권 서적 등의 공급가액(이하 “지사출고가”라 한다)이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상증법상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에 해당한다고 하나, 이러한 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는바, 쟁점재공품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가) 지사출고가는 다음 <표2>의 판례, 심판결정례 등을 감안할 때,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특수한 거래의 경우에 적용되는 거래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

<표2> 상증법상 시가 관련 판례 등

·대법원은 일찍부터 상증법 제60조 제2항의 ‘시가’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왔음(대법원 2010.2.11. 선고 2007두17892 판결 등).

·여기에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주식의 상증법상 시가가 문제된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였고(대법원 2007.8.23. 선고 2005두5574 판결),

·심판결정례에서도 환매를 조건으로 하여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그 주식거래가액과 대주주와의 협의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개발사업에 참여한다는조건으로 주식을 거래한 경우의 거래가액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진 거래라 할 수 없으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감심 2009-109, 2009.5.14., 국심 2003중2444, 2003.11.3., 국심 2007서1209, 2007.7.11.).

나) 지사출고가가 형성된 거래와 쟁점거래①은 거래상황이 다르므로, 지사출고가는 시가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쟁점처분①의 근거 중 하나는 처분청이 쟁점거래①을 통해 한국OOO이 OOO미디어에게 쟁점재공품을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판단한 것에 기인하므로, 상증법상 쟁점재공품의 시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쟁점거래①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형성된 거래 가격이어야 한다.

그런데 쟁점거래①은 제조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인 반면, 지사출고가는 각 가맹사업자 고객의 필요에 의해 소량으로 이루어진 거래에서 형성된 것일 뿐 아니라, 재공품만 이전된 거래에서 형성된 가액이다.

다) 지사출고가는 한국OOO이 각 가맹사업자의 기존고객에 대한 A/S용 목적에 한해서 쟁점재공품을 가맹사업자에게 판매하는 특수한 거래의 경우에 적용되는 가액인 점에서도 상증법상 시가에 부합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한국OOO이 일반적으로 낱권 또는 낱개로도 쟁점재공품을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지사출고가가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액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OOO은 각 가맹사업자로부터 전집 서적 또는 놀잇감 세트를 구입한 기존 고객이 그 전집 또는 세트를 구성하는 낱권 서적 또는 낱개 놀잇감을 분실 또는 파손한 경우에 한하여 각 가맹사업자의 고객 A/S용으로만 각 가맹사업자에 낱권 또는 낱개로 판매하는바, 처분청이 쟁점재공품의 시가라고 제시한 지사출고가는 기존 고객의 A/S용 목적에 한해서 제공되는 특수한 거래의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거래가격이어서 신규고객 또는 기존 고객여부를 떠나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판매되는 일반적, 정상적 거래에 적용되는 거래가액이라 볼 수 없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각종 증빙자료와 관련한 청구인의 내부품의서 등은 지사출고가가 위와 같이 특수한 거래의 경우에 적용되는 거래가액임을 증명하고 있다.

청구인의 내부품의서를 보면, 한국OOO의 다중지능 통합프로그램 2단계에 대한 부품단가의 공지 목적이 각 가맹사업자의 기존고객에 대한 A/S용 목적을 위한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 외에도 ‘OOO 부품단가 관련의 건’ 등의 다수의 건에서 한국OOO의 각 가맹사업자에 부품단가의 공지 목적이 위와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2)처분청 의견과 쟁점재공품 시가 산정과정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처분청은 쟁점재공품이 실질에 있어서 완성된 하나의 서적과 놀잇감으로서 판매점 입장에서 보면 판매 가능한 하나의 제품·상품이라고 하는바,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처분청은 전집 구성여부와 무관하게 각각의 낱권을 하나의 제품·상품으로 보아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각각의 낱권을 각각의 제품·상품으로 보기 보다는 전집을 구성하는 하나의 재공품인 것처럼 보아 전집 시가를 기준으로 낱권의 시가를 산정하였고, 전집을 구성하지 못하는 낱권에 대해서는 그 낱권의 시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측에서 계상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았다.

이처럼 처분청의 의견과 실제 시가 산정 간에는 모순되는 면이 있을 뿐 아니라, 전집을 구성하지 못하는 낱권의 시가 산정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없는 측면이 있다.

3) 처분청의 쟁점거래① 당시 영업권 가치 산정 내역과 지사출고가가 쟁점재공품의 시가라는 주장은 모순된다.

처분청은 쟁점거래① 당시 한국OOO이 OOO미디어에 제조사업부문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9조 제2항에 따라 영업권 가치[최근 3년간의 순손익에 가중평균액의 50%에 상당하는 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10%)}]를 별도로 산정하였다.

여기에서 처분청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금액을 산정하면서 쟁점재공품 가액을 지사출고가가 아닌 쟁점거래① 당시 거래가액인 장부가액으로 평가[OOO원(처분청의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 산정액) = OOO원(2004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 × 96.2%(제조사업부문의 매출액 비율)]하였는바, 이는 지사출고가가 쟁점재공품의 시가라는 처분청 의견과 모순된다.

4) 쟁점처분①의 타당성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처분청은 영업권 가치를 산정하면서 처분청 의견과의 일관성 여부도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분청의 쟁점처분①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마) 추가로 처분청이 이 건 사실관계로 기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OOO그룹(한국OOO 및 그 관계회사들)의 가치 증가를 위한 청구인의 모든 경영활동을 마치 경영권 유지와 상속세 회피를 할 목적만을 위한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실관계의 중대한 왜곡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2004년 이후 OOO그룹을 경영하면서 사업권 양도거래 등의 의사결정 이외에도 그룹 산하에 있는 각 계열회사의 사업과 관련한 중대한 의사결정을 기업가치 증가 및 경제적 합리성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예컨대, 청구인은 중요 사업추진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자원관리 효율화 마련을 위한 ERP시스템 도입 의사결정을 비롯하여 보안시스템 도입, 조직변경 및 인사채용 등의 OOO그룹의 주요 사항과 관련한 경영활동을 수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러한 경영활동 수행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OOO이 그룹 경영권 유지와 상속세 회피 목적만을 염두에 두고 그룹을 경영하여 온 것처럼 폄하하였는바, 이는 쟁점사항에 대한 판단을 처분청에 유리하게 할 목적의 사실관계의 중대한 왜곡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2)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는 지주회사 체제가 가지는 효용성을 경영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지주회사 제도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돕고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그 도입으로 인한 장점은 다음 <표3>과 같다(조용호, 지주회사 전환기업의 소유구조가 경영성과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2010년 pp.7~10).

OOO

OOO그룹은 이러한 지주회사 제도의 장점을 경영에 활용하기 위해 지주회사인 OOO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는 점은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에 제출된 자료인 ‘모회사 중/장기 모델 구축 방안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바, 동 보고서에는 지주회사 선례(NTT, ABB)를 참고하여 OOO그룹차원에서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시너지를 창출하면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최적의 지주회사 모델에 대한 검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그룹의 지주회사인 OOO 설립 목적을 단순히 경영권 승계 및 상속세 회피 목적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부당하다.

3) 기업이 거래를 추진함에 앞서 발생 가능한 문제 및 효과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 당연한 절차이다.

OOO그룹은 지주회사인 OOO 설립과 계열사 재조정을 추진하기에 앞서 발생 가능한 이슈사항 및 거래로 인한 예상 발생비용 등을 사전에 검토하였다.

기업이 거래를 수행하기에 앞서 사전 검토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경영활동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OOO그룹의 사전 검토 내용이 위법적인 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처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납세자는 거래를 행함에 있어 어떠한 사전 검토도 해서는 안되고, 계획했던 거래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계획했던 거래 자체에 많은 세금이 발생하므로 세액이 적게 발생하는 다른 거래를 추진하는게 좋겠다는 검토내용만 들어가면 이는 모두 세금회피 목적이 있는 것이라 단정짓게 된다.

(2) 쟁점처분②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먼저 쟁점처분②의 사실관계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010.5.31. 현재 OOO미디어, OOO하우스, OOO(2010.5.25.이전까지 ‘OOO유켄 주식회사’라는 법인명을 사용하였음), 청구인, OOO는「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였다.

OOO미디어는 유아동 교재 전집 제조사업과 유아동 교재와 관련된 판촉물·학습지(유아동 교재에 대한 부교재 성격임)·정기간행물 제조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OOO하우스가 영위하는 사업은 크게 유아동 교재 전집 제조사업, 제작하는 유아동 교재와 관련된 판촉물·학습지·정기간행물 제조사업 및 OOO미디어로부터 구입한 유아동 교재를 유통망을 통하여 판매하는 도매사업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OOO는 학습지 개발 사업 및 논리학원 운영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OOO의 기존 임원은 2010.5.25. 사임하고, 황OOO과 김OOO(이들은 청구인이 과거 벤처사업체를 운영할 당시 알게 된 지인임)가 각각 대표이사 및 이사로 취임하였다.

OOO는 2010.6.1. OOO 이사인 김OOO와 OOO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보유하고 있는 OOO 주식 100%(10,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다. OOO가 김OOO에게 OOO 주식을 주당 OOO원에 양도한 이유는 쟁점주식 양도일 이전까지 OOO의 재무상태는 계속된 결손에 의한 자본잠식상태이어서 주당 가치가 0원에도 못 미쳤기 때문이다.

OOO의 쟁점주식 양도로 인하여 OOO미디어, OOO하우스, 청구인은 2010.6.1. 이후부터 OOO와「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한편, OOO미디어는 2010.7.1. OOO와 사업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유아동 교재 판촉물, 학습지, 정기간행물 제조사업을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별도의 영업권 대가는 수령하지 않았으며, OOO하우스도 2010.7.1. OOO와 사업양도 계약을 체결하여 본인이 영위하고 있던 판촉물·학습지·정기간행물 제조사업을 OOO에게 OOO원에 양도(OOO미디어 및 OOO하우스가 위의 사업을 양도한 거래를 이하 “쟁점거래②”라 한다)하였고, 별도의 영업권 대가는 수령하지 않았다.

그리고, OOO미디어와 OOO하우스는 과거에는 제지업체OOO로부터 매입하여 오던 지류를 2010.7.1.부터 OOO로부터 매입하고 있다.

OOO는 제지업체로부터 매입한 지류에 일정률[예컨대, OOO는 제지업체로부터 고시가(제지업체별로 용지 종류 등에 따라 정한 일종의 판매가임)의 30%를 할인받아 구입한 용지를 고시가의 27%를 할인한 가격으로 OOO미디어에게 판매함]의 마진을 가산하여 미디어에 판매하고 있다.

위의 거래관계 등을 일자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4>와 같다.

OOO

처분청은 쟁점거래② 및 OOO미디어와 OOO 간의 지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10.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쟁점처분②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청구인은 김OOO 명의의 OOO 주식의 명의신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OOO는 청구인이 과거에 벤처사업체를 운영할 당시 알게 된 지인으로서 김OOO가 OOO로부터 OOO 주식을 인수한 후 기업경영 경험이 있는 청구인에게 개인적 차원에서 자문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자문 요청에 대하여 청구인은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OOO의 자금관리, 신규사업 진출 등에 대하여 김OOO와 협의를 하였고, 김OOO는 이러한 협의 후 본인의 최종 판단에 따라 주관적으로 경영 의사결정을 수행하였을 뿐이다.

김OOO가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임원으로서 OOO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음이 OOO 이사회 의사록,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의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2)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을 OOO 주식의 명의신탁자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OOO미디어 주식과 OOO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어 OOO 주식가치 증가분은 OOO미디어 가치 감소분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청구인이 얻은 OOO 주식가치 증가분은 자기증여에 해당하는바, 자기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므로, 자기증여 부분과 관련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하다.

3) OOO의 OOO미디어와 OOO하우스에 대한 지류 판매거래는 시가에 의해 이루어진 정당한 거래이다.

가) 처분청에서는 OOO의 OOO미디어와 OOO하우스에 대한 지류 판매거래에 대한 시가 파악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는데, 처분의 근거가 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나) OOO미디어와 OOO하우스가 제3자인 OOO로부터 지류를 매입한 것은 지류 구입 창구를 단일화하여 지류 업체와의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경비 절감 등을 위한 것이었다.

OOO미디어와 OOO하우스 각 사가 필요로 하는 지류 구입량을 취합하여 단일화된 창구를 통하여 지류 업체와 구입협상을 할 경우 대량 구입에 따른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개별 협상 시보다 협상에 있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류 구입 창구 단일화를 통해 OOO미디어와 OOO하우스는 각 서적에 소요되는 지류 특성 및 평량별 지류 발주와 관련된 과정 및 용지 매입처와 지류 생산/입고 일정 조정 등에 소요되는 시간 및 인건비 등을 절감할 수 있었고, 지류 구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통합 발행을 통하여 OOO미디어와 OOO하우스의 결산시 소요되는 인건비 및 시간이 감소되었다.

4) 처분청은 OOO가 OOO미디어 및 OOO하우스로부터 양수한 판촉물 등에 대한 시가 파악 근거를 제시하여 저가 양수여부를 주장하여야 하는데, 처분의 근거가 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5) 따라서, 청구인은 OOO의 명의신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OOO의 OOO미디어와 OOO하우스에 대한 지류 판매거래 및 판촉물 등 양수거래는 시가에 의해서 정당하게 이루어진 거래인바, 쟁점처분② 중 동 지류 거래 및 판촉물 등 매입거래를 통해 OOO가 OOO미디어와 OOO하우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부분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먼저 OOO그룹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O그룹의 주요 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과 각 법인 등의 최대주주 현황을 보면, 다음 <표5>와 같다.

OOO

OOO그룹의 최대주주는 정OOO이었으나, 2004년부터 정OOO의 아들인 청구인이 OOO그룹을 경영하였고, 청구인은 OOO그룹의 지주회사를 만들기 위하여 OOO를 설립하였으며, 청구인의 아들인 정OOO를 OOO의 최대주주로 만들었다. 즉, OOO그룹 전체는 청구인이, 나머지 법인은 정OOO가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1인 법인이며, 지주회사인 OOO는 2004.9.21. 설립되었다.

(나) 한국 OOO은 1982.12.26부터 교재, 교구제조, 출판업 및 서적, 교재, 학습지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한국 OOO의 제조, 도매, 소매 사업부문을 2004년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하였고, 학습지의 물류센터(유통업)를 운영하고 있다.

2004년부터 청구인이 OOO그룹을 경영한 이후 OOO그룹의 사업부문 양도 현황을 보면, 한국OOO이 소유하고 있었던 소매사업부문은 2004년 10월 OOO행복나누기에게 양도되었고, 신상품 제조사업부문은 2004년 10월 OOO하우스에게 양도되었으며, 전집류 제조 사업부문은 2005년 1월 OOO미디어에게 양도되었고, 기타 제조 및 도매 사업부문은 2007년 12월 OOO하우스에 양도되었는바, 이러한 사업양도는 청구인이 OOO그룹을 경영하면서 이루어졌다.

(다) OOO그룹의 내부검토서류 중 ‘OOO 지주회사 설립과 계열사 재조정에 따른 이슈 사항 검토’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문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 <표6>, <표7>과 같다.

OOO

위 내용을 보면, 2004년부터 OOO그룹을 경영한 청구인은 법인의 사업권 양도 및 합병 등을 기업가치의 증가나 경제적 합리성이 아니라 OOO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창업1세대에서 2세대 및 3세대로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와 상속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OOO그룹을 경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청구인은 2004년부터 OOO그룹을 경영하였는바, 기업가치의 증가와 경제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OOO그룹을 경영한 것이 아니라, 경영권의 안정적인 세습과 창업자인 아버지 정OOO 및 어머니 지OOO로부터 OOO그룹을 승계하는데 있어서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경영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인 및 정OOO가 OOO그룹의 주식을 100% 소유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2004년 및 2007년 사업권 양도, 합병과 소유 주식의 양도,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쟁점처분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2005.1.1. 현재 OOO미디어가 발행한 주식 40,000주 중 39,960주(99.9%)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고, 정OOO은 한국OOO이 발행한 주식 90,000주 중 81,000주(90%)를 소유한 자이므로, 청구인, 정OOO, 한국OOO, OOO미디어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한국OOO과 OOO미디어는 제조사업부문을 양수도하는 계약서를 2005.1.1. 체결하였고, 한국OOO은 OOO미디어에게 다음 <표8>과 같이 재고자산, 유형자산, 당좌자산을 양도하였고, 재고자산 중 상품과 제품은 도매사업부분에 속하는 자산이어서 사업양수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재고자산 중 재공품(쟁점재공품)은 장부가액으로 양도하였다.

OOO

(나) 한국OOO은 1982.12.26.부터 교재, 교구 제조·출판업 및 서적, 교재, 학습지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OOO미디어는 1997.1.7.부터 교구, 교재의 제조 및 출판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였고, 2005.1.1. 한국OOO로부터 제조사업부문을 양수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OOO행복나누기는 2004.10.1. 개업하여 한국OOO로부터 소매사업을 양수 받아 현재까지 서적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한국OOO의 2004년 매출 현황은 다음 <표9>와 같다.

OOO

위 매출 현황을 보면, 한국OOO은 교재, 교구 등을 제조 및 출판하고, 완성된 제품을 각 가맹사업자 및 OOO 계열사 등에 도소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OOO은 2004년 10월 소매사업부문을 OOO행복나누기(2004.10.1. 개업함)에게 양도하였으며, 2005.1.1.에는 OOO미디어에게 제조사업부문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한국OOO이 OOO미디어 및 OOO행복나누기에게 각 양도한 제조사업부문과 소매사업부문의 거래흐름도를 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한국프뢰벨의 제조·소매사업부문 거래흐름도

OOO

한국OOO은 교육용 교구, 전집류 등을 제조하여 OOO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OOO교육원(한국F사)에게 소비자가의 35%(한국F출고가)에, 가맹사업자에게 소비자가의 38%(지사출고가)에 각 출고하면, OOO교육원 및 가맹사업자는 한국OOO로부터 매입한 제품·상품을 소비자에게 소비자가로 판매한다. 즉 한국OOO이 OOO교육원 및 가맹사업자에게 양도한 제품·상품의 가격(소비자가의 35% 및 38%)은 도매가격이 되는 것이고, OOO교육원 및 가맹사업자는 한국OOO로부터 도매가격에 제품·상품을 매입하여 한국OOO이 결정한 소비자가에 판매한 후, 소비자가의 62% 또는 65%의 이익에 판매사원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을 차감하여 순이익을 계산하는 구조인바, 이는 한국OOO의 도매영업흐름이다.

또한, 한국OOO은 OOO 지역에 직영사무소(이하 “직영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 후(동 사무소는 영업사원이 지역별로 영업을 하는 영업사원에게 본사의 지침 등을 전달하고, 소비자의 구매 전화를 받아 영업사원에게 연결하여 주는 연락사무소임), 직영사무소의 영업사원은 소비자에게 제품·상품 판매 영업을 하고, 한국OOO이 결정한 소비자가로 제품·상품을 판매한다. 즉, 한국OOO이 결정한 소비자가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가격이 되는 것이고, 한국OOO은 동 소비자가에서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하여 순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는바, 이는 한국OOO의 소매영업흐름이다.

한국OOO은 독점적 지위에서 제품을 생산하므로 독점적 지위에서 결정한 도매가격으로 OOO그룹의 다른 계열사 및 가맹사업자에게 판매하고, 나아가 OOO그룹 계열사 및 가맹사업자는 한국OOO이 결정한 소비자가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한국OOO과 가맹사업자는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자로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한국OOO 및 가맹사업자, 일반소비자로 구성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 가맹사업자가 한국OOO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매입가(도매가격)는 도매시가에 해당하고 가맹사업자가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비자가(소매가격)도 소매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맹사업자의 제품·상품 매입가(지사출고가) 및 일반소비자 판매가(소비자가)는 각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

(라) 한국OOO이 OOO미디어에게 양도한 재공품의 실지내역을 보면, 한국OOO은 전집 제조사업부문을 OOO미디어에게 양도하였는데, 한국OOO이 판매하는 전집은 몇 권의 서적과 여러 가지의 놀잇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서적과 각 놀이기구를 여러 개의 외주가공업체에 분산하여 생산 의뢰하므로 한국OOO이 직접 생산한 서적과 놀잇감은 없다.

한국OOO이 원재료, 재공품 및 제품을 분류하는 방법을 보면, 외주가공업체에 제공하고 아직 생산 중인 경우에는 원재료, 외주가공업체에게 생산 완료하여 각 낱권으로 생산된 서적 및 각 완성된 놀잇감은 재공품으로 분류하고, 물류센터에서 외주업체에서 완성된 각 낱권 서적과 각 놀이기구를 전집포장 박스에 순서에 맞추어 포장하면 제품이 되는 것이다.

한국OOO의 내부서류인 ‘다중지능 통합프로그램 2단계 부품 단가 관련의 건’OOO을 보면, 이는 신상품 다중지능 통합프로그램 2단계에 대하여 부품단가를 확정하는 내용이고, 주문방법은 기존 상품과 동일하게 인트라넷을 이용하여 주문할 수 있다고 작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OOO의 내부서류인 ‘OOO 뉴컨셉동화 부품단가 관련의 건’OOO을 보면, 이는 OOO 뉴컨셉동화 부품단가를 확정하는 내용이고, 주문방법은 기존 상품과 동일하게 인트라넷을 이용하여 주문할 수 있다고 작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트라넷을 이용하여 부품을 주문한 내용을 보면, 인트라넷의 부품주문목록에 필요한 부품을 각 가맹사업자들이 입력하면, 처리 대기화면에 입력되고, 부품 주문의 발송이 완료되면, 처리완료 화면에 각 가맹사업자들이 신청한 부품의 주문개수, 소매가격 대비 출고율(출고가격), 개당 판매가, 판매가에 따른 세액, 공급대가 등이 나타난다.

이 내용을 보면, 한국OOO은 각 가맹사업자로부터 부품(재공품)의 주문을 인트라넷으로 받고, 이 주문에 따라 소매 출고가에 38%를 적용한 가액(지사출고가)으로 각 가맹사업자들에게 부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OOO이 작성한 부품단가표를 보면, 판매하는제품·상품의 종목별로 소비자가, 한국F출고가(35%, 한국OOO이 OOO교육원에게 출고하는 가격), 지사출고가(38%, 한국OOO이 가맹사업자에게 출고하는 가격)로 작성되어 있고, 은물 부품별로 소비자가, 한국F출고가(37%), 지사출고가(40%)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위 내용과 같이 한국OOO이 독점적 지위에서 소비자 단가에 동일한 출고율(38%, 40%)로 제품·상품의 도매가격, 재공품의 가격을 결정하고, 이 결정된 가격으로 각 가맹사업자에게 판매한다는 사실과 한국OOO이 2005.1.1. 제조사업부문을 OOO미디어에게 양도하면서 쟁점재공품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사실을 확인한 조사청은, 한국OOO이 OOO미디어에게 양도한 재공품 및 제품의 내역, 제품의 소비자단가 현황, 이를 정리한 재고자산 재평가차액을 제출받았고, 한국OOO이 OOO교육원 및 가맹사업자에게 양도한 가액(도매가격, 지사출고가)을 쟁점재공품의 시가로 보았으며, 지사출고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가액(쟁점재공품 평가차액 OOO원)만큼 쟁점재공품이 OOO미디어에게 저가로 양도됨에 따라 OOO미디어가 한국OOO로부터 이익을 받았고, 한국OOO이 발행한 주식의 가액이 증가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사업양수도에 따른 기타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5.1.1. 현재 OOO미디어의 주당 변동후 가액OOO과 주당 변동전 가액OOO을 산정하였고, 주당 변동후 가액에서 주당 변동전 가액을 차감하여 변동 전후의 주당 평가차액OOO을 산정하였으며, 이 주당 평가차액에 청구인이 소유한 OOO미디어 주식수 39,960주를 곱하여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산정하였다.

(바) 상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상품 및 제품의 시가와 관련된 제 규정을 보면 다음 <표10>과 같다.

<표10> 관련 법령의 주요내용

1. 상증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2조(선박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② 상품·제품·서화·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기타 유형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증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2조(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②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상품·제품 등의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며, 이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재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이 재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평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 쟁점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한국OOO의 현황을 보면, 2004년까지 한국OOO은 독점적 지위로 OOO이라는 상호로 발행된 서적과 놀잇감 등을 제조하고, 이 제품을 가맹사업자에 도매하였으며, 직영사무소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소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OOO과 각 가맹사업자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 따라 한국OOO은 각 가맹사업자에 OOO 상호로 제작된 제품을 공급하였으며, 각 가맹사업자는 한국OOO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고, 이 제품을 일반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단순한 계약관계에 의존하는 자이므로, 한국OOO과 각 가맹사업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한국OOO이 각 가맹사업자에 공급하는 가격(지사출고가)은 정상가격(시가)으로 볼 수 있다.

재공품의 실지거래 가액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한국OOO이 재고자산으로 분류한 쟁점재공품은 실질에 있어서 각 서적으로 완성된 하나의 서적과 놀잇감으로 서점 및 놀이기구 판매점에서 보면 판매 가능한 하나의 상품인데, 한국OOO이 전집으로 포장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단순이 재공품으로 분류한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일반 제조업체에서 생산되는 공정 중에 있는 미완성된 제품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한국OOO의 부품주문목록을 보면, OOO에서 2005.2.17 11:32 OOO → 17.OOO~’ 1권을 주문하였고, 이 주문에 따라 2005.2.17. ‘OOO → 17. OOO~’ 1권이 출고가의 38%인 2,280원에 발송완료되었으며, 부품가격내역을 보면, 자연관찰 OOO(17권)는 소비자가가 OOO원, 권당 소비자가가 OOO원이고, 한국OOO 출고가는 소비자가의 35%를 적용하여 세트출고가 OOO원, 부품출고가 OOO원이며, 지사출고가는 소지자가의 38%를 적용하여 세트출고가 OOO원, 부품출고가 OOO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OOO이 쟁점재공품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사실을 확인한 조사청은, 당시 쟁점재공품의 양도수량, 양도가액과 완제품의 소비자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하였는바, 제출된 서류를 보면, OOO백과 전집(24권)의 소비자 단가는 OOO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요약하면, 한국OOO은 각 가맹사업자에게 인트라넷을 통하여 부품(재공품)을 신청하게 하고, 이를 확인한 후 전집 부품(재공품)을 소비자 단가에 38%, 놀잇감 (은물 등) 등은 소비자 단가의 40%로 각 가맹사업자에게 실지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아) 한국OOO과 가맹사업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들 간의 계약에 따른 공급가액은 정상가격에 해당한다는 사실, 한국OOO은 소비자단가의 38%, 40%로 재공품의 가격을 획일적으로 결정하고, 동 금액(지사출고가)으로 각 가맹사업자에게 공급하였다는 사실, 한국OOO은 OOO미디어에게 제조사업부문을 양도하기 전까지 이 공급가액으로 각 가맹사업자에게 공급하였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공급가액(지사출고가)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당해자산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므로 조사청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바, 한국OOO이 각 가맹사업자에게 판매한 재공품의 공급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므로 시가가 없는 경우에 적용하여야 하는 재취득가액 및 장부가액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다.

(자) 청구인은 조사청이 산정한 재취득가액이 국세청 예규에 반하는 방법에 의해 산출한 부당한 평가액이므로 재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사청은 한국OOO이 각 가맹사업자에 판매한 재고자산의 공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조사청이 계상한 쟁점재공품의 시가를 재취득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된 것이라 인정하고, 조사청이 계상한 쟁점재공품의 시가가 적법한 재취득가액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심판결정례(조심 2011전1950, 2011.11.10. 참조)에서, 처분청은 회원사업부문 양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을 평균 출고단가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제3자간 거래에 해당하는 시가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영업관련 판매관리비 내역 14.85% 중 12.08%가 도서 및 지사(대리점)모집 등 광고비로 나타나고, 광고비의 특성상 출고가에서 직접 차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상당부문 지출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교육과 ○○에듀는 재고자산 출고가액에서 판매관리비 15%를 차감하고도 5%를 다시 차감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중략)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에듀가 ○○교육으로부터 회원사업부문을 저가로 양수받아 청구인이 보유한 ○○에듀의 주식가액이 증가되었다고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하였다.

위 심판결정례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 재고자산에 대하여 제품의 평균 출고단가를 계상한 후 이 평균 출고단가와 양도가액을 비교하여 저가양도라고 판단한 것은 적법한 재고자산 평가라고 결정하였다.

이 건의 사실관계를 위 심판결정례에 비추어 보면, 한국OOO은 소비자가에 일정한 비율(38%, 40%)을 곱하여 도매가액으로 결정하여 판매하였고, 처분청은 이 도매가액(지사출고가)을 쟁점재공품의 시가로 판단하여 한국OOO이 OOO미디어에게 한 양도를 저가양도로 보았으며, OOO미디어가 소유한 쟁점재공품을 시가로 평가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차) 사업양도(쟁점거래①)를 통해 청구인이 보유한 OOO미디어 주식가치가 간접적으로 상승한 것이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그 밖의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증법이 규정한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규정을 보면, 다음 <표11>과 같다.

1. 상증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기타이익의 증여 등) ② 법 제4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

<표11> 관련 법령의 주요내용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관련된 심판결정례(조심 2011서1310, 2011.12.13.)를 보면, 다음 <표12>와 같다.

<표12> 선결정례(조심 2011서1310, 2011.12.13.)의 주요내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3.12.30. 개정된 상증법과 관련한 개정이유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상증법 개정이유는 현행 상증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은 당사자간 계약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증여 외에도 열거방식의 증여의제 및 이와 유사한 것이 있으나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유형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증여의제규정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는 등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나) 개정 상증법의 관련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민법」상 증여와 구별하여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로 하여 증여의 개념을 새롭게 마련함(안 제2조 제3항 신설).

2)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4항 신설).

3)종전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은 일반적인 증여와 증여로 의제하는 14개 증여의제유형이 있었으나, 증여의제규정으로 열거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고 예시되지 아니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 등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을 마련함(안 제32조 내지 제42조).

위의 관련 법령 및 심판결정례에 따르면,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에 따라 기존의 규정은 예시규정이며, 이 이외에 열거되지 아니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 등에 대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 건의 경우에는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에 해당하고,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에서는 변동전 가액에서 변동후 가액을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조사청이 위 관련 법령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고, 변동전 가액에서 변동후 가액을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쟁점처분②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

(가)OOO가 2010.6.1 김OOO에게 보유하고 있던 OOO의 전체 주식(10,000주, 지분율 100%, 쟁점주식)을 주당 OOO원(총거래대금 OOO원)으로 양도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청구인 진술서(2012.4.26.)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3>과 같다.

OOO

2011.5.24.자 ‘OOO 공급단가 조정 보고’를 보면, ‘OOO하우스의 2011년 제조원가 재산출 결과 합지, 합지인쇄용지의 매입가가 높다고 판단된다고 함. OOO의 이익률을 고려하여 공급단가 조정을 요청’으로 작성되어 있고, ‘2011년 자금 현황 보고’를 보면, OOO를 OOO그룹으로 보아 자금 현황을 보고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1.6.14.자 ‘OOO 사업유지 관련 보고서’를 보면, 작성일로부터 5년 동안 ‘이월결손금 공제를 목적으로 지류, 판/학제조 사업을 양수 받음 의혹의 여지 있음’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5년후(예상)에는 ‘지류, 판/학 제조 사업 양도, OOO 하우스 기존 지류, 판, 학 제조 운영 사업자, 한국OOO 이월결손금 공제 목적 의혹 여지 OOO하우스 양수 유리’라고 작성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인 진술서의 내용과 같이 OOO는 OOO에 주식을 양도하였지만, OOO그룹의 경영자 청구인은 양도 이후에도 OOO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 청구인은 김OOO의 생활을 책임지는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 OOO의 주식을 전부 김OOO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OOO의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을 OOO그룹에서 결정하고, 5년후 OOO가 OOO하우스에 합병된다는 결정을 OOO그룹에서 한 사실, OOO그룹에서 그룹의 계열사로 보아 자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김OOO는 명의신탁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이 김OOO에게 OOO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OOO의 주식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이고 따라서 OOO는 OOO그룹의 계열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다) 상증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특정법인과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재산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양도하는 재산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에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적법한 과세에 해당한다.

(라) OOO는 비상장법인으로서 2009사업연도까지 누적된 결손금이 OOO원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특정법인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OOO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OOO미디어의 발행주식 99.9%를 소유하고 있으며, 정OOO가 OOO하우스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OOO미디어, OOO하우스 및 OOO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고,

OOO가 OOO미디어와 OOO하우스로부터 사업부문을 저가양수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OOO원인바, 이는 거래차액이 1억원 이상인 거래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OOO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OOO미디어와 OOO하우스가 특정법인 OOO에게 사업권을 저가양도함에 따라 청구인이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것에 해당하므로 상증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 과세요건에 부합한다.

(마) 조사청이 OOO가 쟁점거래②를 통해 얻은 이익으로 본 OOO원의 산정근거는 다음과 같다.

1) OOO미디어 및 OOO하우스는 2010.7.1.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판촉물·학습지 사업권을 OOO에게 양도하면서 재고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였는바, 시가(소비자판매가)와 장부가액의 차액 OOO원(OOO미디어 OOO원, OOO하우스 OOO원)을 저가양도하였다는 확인서를 OOO미디어 및 OOO하우스로부터 제출받았다.

2) OOO그룹의 전략기획실의 기안서 ‘OOO유켄(OOO의 과거 법인명)의 신규사업-종이유통업’에서 ‘사업을 통한 이익으로 한국OOO에서 차입한 OOO원을 상환하기 위해 현재 OOO미디어 및 OOO하우스는 종이업체로부터 공시가의 34% 할인된 금액으로 납품받아왔는바(하지만, 우리 규모의 업체들은 보통 공시가의 31%를 할인 받는다고 함), OOO유켄은 34% 할인된 금액으로 공급받아 31~33% 할인된 금액으로 OOO미디어와 OOO하우스에 납품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OOO가 한국OOO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OOO하우스, OOO미디어 등이 34% 할인된 금액으로 지류를 납품받은 직거래에 OOO가 개입하여 지류 도매업체로부터 34%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받아 이 지류를 OOO하우스, OOO미디어에 31%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함으로써 3%의 이익을 OOO하우스 및 OOO미디어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이다.

위 사실에 대하여 OOO미디어 및 OOO하우스는 2010사업연도에 OOO에게 OOO원(OOO미디어 OOO원, OOO하우스 OOO원)의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또한, OOO하우스는 OOO에게 판촉물·학습지 사업권을 양도하면서 영업권 OOO원을 계상하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따라서, OOO하우스가 2010.7.1. 판촉물·학습지 사업권을 OOO에게 양도하면서 재고자산을 저가로 양도하였고,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하였으며, 원재료를 고가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OOO미디어가 2010.7.1. 판촉물·학습지·정기간행물 사업권을 OOO에게 양도하면서 재고자산을 저가로 양도하였으며, 원재료를 고가로 취득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OOO는 OOO원의 이익을 얻었고, 청구인은 OOO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OOO미디어와 OOO하우스로부터 이익 OOO을 분여받았으며, 위 내용과 같이 김OOO는 OOO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 해당하므로 상증법 제41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한 쟁점처분②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한국OOO이 제조사업부문을 OOO미디어에게 저가양도하였고, 이로 인해 OOO미디어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이익이 분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OOO하우스 및 OOO미디어가 OOO에게 판촉물·학습지 사업권 등을 양도하면서 특정법인인 OOO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이익이 분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별지>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OOO·한국OOO 등의 내부서류인 ERP시스템 도입에 대한 건(2008.7.8.), 건물운용계획 시행의 건(2008.6.13.), 보안시스템 도입에 대한 업체 선정의 건(2007.5.24.), 당사 사규 개정의 건(2009.6.19.), 조직 변경건(2010.6.7.), 신사업1본부 구조조정에 관한 건(2008.4.16.)이라는 제목의 기안서에 따르면, ‘결정’란에 ‘람’이라고 서명되어 있고, OOO 이사회의사록(2009.4.3.)에서 대표이사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OOO하우스의 직원채용품의서(2006.9.12.)·한국OOO의 직원채용품의서(2007.5.2.) 등의 ‘결정’란에 ‘람’이라고 서명되어 있고, 모회사 중/장기 모델 구축 방안 보고서(2008.7.10.)에 따르면, OOO 최적모델 구축, 최적 모델 적용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위의 내부서류를 근거로 OOO그룹의 주요 사항과 관련한 경영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한국OOO의 내부품의서인 ‘다중지능 레벨2 부품가격 결정의 건’(2004.2.13.)에 따르면, 한국OOO은 다중지능 레벨2의 A/S 소비자가 산정을 위한 부품가격을 OOO원으로 확정하고자 하며, 본사에서는 지사 공급가격 그대로 부품공급하나, 각 지역사에서는 영업비용을 제외한 소비자가의 50% 선에서 A/S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관례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한국OOO의 기안서인 ‘OOO 부품가격 및 A/S 결정의 건’(2004.10.20.)에 따르면, 한국OOO은 OOO의 A/S 소비자가 산정을 위한 부품가격을 OOO원으로 확정하고자 하며, 본사에서는 지사 공급가격 그대로 부품공급하나, 각 지역사에서는 영업비용을 제외한 소비자가의 50% 선에서 A/S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관례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OOO등기부등본에 따르면, OOO는 2001.3.5. 설립되어 음반·음약·영상물 제작 및 배급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5.25. 법인명을 OOO유켄 주식회사에서 OOO로 변경하였고, 황OOO은 2010.5.25. 대표이사(청구인은 설립시~2002.3.22., 2004.5.6.~2005.2.28.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함)로 취임하여 2012.1.2. 사임하였으며, 김OOO는 2010.5.25.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와 김OOO 간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10.6.1.)에 따르면, OOO는 김OOO에게 OOO 주식 10,000주(쟁점주식)를 OOO원(1주당 OOO원)에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전표에 따르면, OOO는 2010.6.1.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차변에는 매도가능증권 OOO원을, 대변에는 투자자산처분손실 OOO원, 잡손실 OOO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OOO의 주요 재무상태 및 손익상황은 다음 <표14>와 같다.

OOO

(사) OOO하우스와 OOO 간의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2010.7.1., 재고자산명세가 첨부됨)에 따르면, OOO하우스는 2010.7.1.OOO에게 판촉물, 학습지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였고, 양도가액을 판촉물, 학습지 제품 재고자산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OOO원으로 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OOO미디어와 OOO 간의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2010.7.1., 재고자산명세가 첨부됨)에 따르면, OOO미디어는 2010.7.1.OOO에게 판촉물, 학습지, 정기간행물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였고, 양도가액을 판촉물, 학습지, 정기간행물 제품 재고자산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OOO원으로 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OOO의 이사회의사록(2010.5.31.)에 따르면, OOO는 2010.5.31. 대표이사 황OOO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대표이사 황OOO, 이사 김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OOO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2010.5.25., 2010.7.6.)에 따르면, OOO는 2010.5.25. 법인명을 OOO유켄 주식회사에서 OOO로 변경하였고, 대표이사 황OOO의 사임을 동의하였으며, 황OOO(대표이사로 선임)과 김OOO를 사내이사로 선임하였고, 2010.7.6. 정관상 목적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며, 첨부된 OOO법무법인의 인증서에서 OOO 주주 김OOO의 대리인 박OOO이 위 의사록의 내용과 기명날인이 김OOO의 것임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그밖에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 OOO그룹 사업 내용 요약표, 처분청의 쟁점재공품 재취득가액 산출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조사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OOO그룹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6월) 등에 따르면, 한국OOO은 2005.1.1. OOO미디어에게 제조사업부문을 저가로 양도하였고, 이로 인해 OOO미디어 최대주주 청구인은 다음 <표15>와 같이 1,061,377,560원의 이익을 분여받았으며, OOO미디어, OOO하우스는 2010.12.31. OOO에게 사업권을 저가로 양도하였고, 이로 인해 OOO의 최대주주 청구인(명의상 소유자는 김OOO임)은 다음 <표16>과 같이 OOO원의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

(나)쟁점처분①과 관련하여 조사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OOO그룹의 사업양수도(쟁점거래①)로 인한 이익의 증여(2012년 5월) 보고서(주식가치 평가내역이 첨부됨)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7>과 같다.

OOO

(다) OOO미디어의 이사회의사록(2005.1.17.), 기안서 ‘재고자산 및 유형자산 매입에 관한 건’(2005.1.18.) 등에 따르면, OOO미디어는 한국OOO로부터 재고자산 OOO원(재공품 OOO원, 원재료 OOO원), 유형자산 OOO원, 로열티선급금 OOO원을 매입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국OOO이 전국 지역사 대표에게 발송한 ‘OOO 통합프로그램 2단계 부품단가 관련의 건’(2004.2.26.), ‘OOO OOO동화 부품단가 관련의 건’(2005.4.19.)에 따르면, 한국OOO은 해당 부품 단가를 확정하면서 기존 상품과 동일하게 인트라넷을 이용하여 해당 부품을 주문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부품 주문 목록에 따르면, 출고율은 38%로 나타난다.

(마) 한국OOO의 상품 등 단가표 내역에서 소비자가, 한국F출고가, 지사출고가, 견본가 등을 보면, 한국F출고가는 소비자가의 35%, 지사출고가는 소비자가의 38%, 견본가는 소비자가의 30%(은물의 경우에는 각 37%, 40%, 30%임)로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처분②와 관련된 조사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보고서(2012년 5월)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8>과 같다.

OOO

(사)OOO미디어 및 OOO하우스 대표이사 이OOO의 확인서(2012년 4월, 3매)에 따르면, 이OOO은 OOO미디어 및 OOO하우스가 2010.7.1. OOO에게 판촉물·학습지 사업권을 양도하면서 재고자산을 시가(OOO미디어는 OOO원, OOO하우스는 OOO원)보다 저가인 장부가액(OOO미디어는 OOO원, OOO하우스는 OOO원)으로 평가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각 OOO원, OOO원만큼 감소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OOO하우스가 관련 자산·부채만을 이전하였고, 별도의 영업권을 계상하지 않았는바, 영업권 가액 OOO원을 수취하지 않음으로써 법인의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아) 이OOO의 확인서(2012.4.18., 2매)에 따르면, 이OOO은 OOO미디어 및 OOO하우스가 종이도매상에게 직접 매입하던 지류를 특수관계법인인 OOO로부터 기존 매입가보다 고가로 우회매입하여 OOO에게 각 OOO원, OOO원의 이익을 분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첨부된 한국OOO 기안서 ‘OOO유켄(OOO의 과거 법인명)의 신규 사업-종이유통업’(2009.7.9.)에 따르면, OOO는 한국OOO로부터 차입한 OOO원을 상환하기 위해 OOO미디어와 OOO하우스가 종이업체로부터 공시가의 34% 할인된 금액으로 납품받은 지류를 OOO가 공급받아 OOO미디어와 OOO하우스에게 31~33% 할인된 금액으로 납품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그밖에 처분청은 한국OOO의 2004년 재공품 매각 구분현황, OOO미디어·OOO 등의 주식 가치평가 내역, OOO그룹의 내부서류인 ‘OOO 지주회사 설립과 계열사 재조정에 따른 이슈 사항 검토’, OOO미디어의 내부서류인 ‘OOO 모회사 설립방안’(계열사 간 합병 방안 검토, 2006.10.23.), 한국OOO 제품의 상품가격표 내역, 청구인의 진술서(2012.5.16.)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재공품은 시장에서 바로 거래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재취득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장부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포괄증여에 해당하는 사업양도의 조건에 대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처분①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OOO의 상품가격표 내역, 제조·소매사업부문 거래흐름도 등에 따르면, 한국OOO은, 제조 및 소매사업부문을 양도하기 전에 교육용 교구, 전집류 등을 제조한 후, OOO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OOO교육원에게 한국OOO이 결정한 소비자가의 35%·37%, 가맹사업자에게 소비자가의 38%·40%(지사출고가)에 각 출고하면, OOO교육원 및 가맹사업자는 한국OOO로부터 매입한 제품·상품을 일반소비자에게 소비자가로 판매하였고, 이와 함께 한국OOO은 직영사무소OOO를 통해 일반소비자에게 한국OOO이 결정한 소비자가로 제품·상품을 판매하였으며, 이후 이러한 제조 및 소매사업부문을 OOO미디어 및 OOO행복나누기에게 각 양도하였는바,

한국OOO과 가맹사업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들 간의 공급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OOO은 재공품의 가격을 소비자가의 38%, 40%로 결정하고, 동 금액(지사출고가)으로 이를 가맹사업자에게 공급하였으며, 한국OOO도 제조사업부문을 OOO미디어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이러한 가액으로 재공품을 가맹사업자에게 공급하였으므로, 이 건과 같이 한국OOO이 OOO행복나누기에게 양도한 제조사업부문의 경우 재공품의 거래상대방은 가맹사업자인바, 쟁점재공품의 시가 또한 이와 같이 가맹사업자에게 판매되는 가액(지사출고가)으로 평가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증법이 완전포괄주의로 전환되면서 제32조 내지 제42조도 예시규정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예측가능하고 비교적 사례가 많은 일부 유형의 증여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별도 규정하면서도, 그 밖의 유형에 대하여는 주식가치 변동액 등을 측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고 보이며, 특히, 제42조는 열거하지 못한 과세유형을 포괄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조심 2012부3294, 2013.10.18., 조심 2011중1309, 2011.12.13. 외 다수가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시하는 특정 조문(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이 포괄증여에 해당하는 사업양도의 조건에 대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쟁점처분①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한국OOO이 사업양수도와 관련하여 OOO미디어에게 쟁점재공품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OOO미디어의 기업가치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OOO미디어의 주주(지분율 99.9%)인 청구인이 쟁점거래①을 통해이익을 분여받았다 하여 주식가액 변동 전후의 차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쟁점처분①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상증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와 같은 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결손금이 있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특정법인(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과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재산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양도재산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에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청구인은 자신이김OOO 명의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에 해당하지 않고, OOO의 OOO미디어와 OOO하우스에 대한 지류 판매거래는 시가에 의해 이루어진 정당한 거래라는 등의 이유로 쟁점처분② 중 동 지류 거래 및 판촉물 등 매입거래를 통해 OOO가 OOO미디어와 OOO하우스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의 사업 양도, 신사업 진출, 직원 인사 등 중요의사결정을 직접 하고 있고, OOO에 대한 영업, 수익, 예산 및 자금소요 등 경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매월 OOO 그룹에서 관리·보고받고 있으며, 김OOO에게 급여 및 생활비 등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바, 김OOO의 명의로 되어 있는 OOO 주식(쟁점주식)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이에 따라 OOO는 OOO그룹의 계열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미디어 및 OOO하우스 대표이사인 이OOO의 확인서 및 한국OOO의 기안서(OOO유켄의 신규 사업-종이유통업의 건) 등에 따르면, 이OOO은 OOO미디어 및 OOO하우스가 2010.7.1. OOO에게 판촉물·학습지 사업권을 양도하면서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을 각 OOO원, OOO원만큼 감소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OOO하우스가 별도의 영업권을 계상하지 않았는바, 영업권 가액 OOO원을 수취하지 않음으로써 법인의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되었고, OOO미디어 및 OOO하우스가 종이도매상에게 직접 매입하던 지류를 OOO로부터 기존 매입가보다 고가로 우회매입하는 방법으로 OOO에게 각 OOO원, OOO원의 이익을 분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OOO는 비상장법인으로서 2009사업연도까지 누적된 결손금이 OOO원인바, 위 상증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따른 특정법인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OOO의 발행주식 100%, OOO미디어의 발행주식 99.9%를 소유하고 있으며, 정OOO가 OOO하우스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OOO미디어, OOO하우스 및 OOO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고, OOO가 OOO미디어와 OOO하우스로부터 판촉물·학습지 사업권 등을 저가양수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OOO원인바, 이는 거래차액이 1억원 이상인 거래에 해당하고, OOO 주주인 청구인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1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OOO미디어와 OOO하우스가 판촉물·학습지 사업권 등을 OOO에게 저가양도한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쟁점처분②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쟁점①】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⑦ 제1항·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의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2조(선박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② 상품·제품·서화·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기타 유형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31조의9(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② 법 제4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지분 - 변동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공매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제52조(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②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및 이 영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쟁점②】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ㆍ제공ㆍ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⑤ 법 제41조 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