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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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2. 2. 29. 주식회사 대광건설(이하 ‘대광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광건설로부터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0조는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10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피고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대광건설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다. 원고는 2016. 8. 4. 임대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대광건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같은 달 26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이로써 원고는 대광건설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B에게 전대하였고, B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2012. 4. 5.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6. 10.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전대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갑 제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전대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