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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2.13 2017고정170

농어촌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업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충남 부여군 D 소재 한국 농어촌공사 부지 내에 배롱나무 22그루를 불법 식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 농어촌공사 부지를 불법으로 점용,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증거기록 제 22 쪽)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증거기록 제 17 쪽)

1. 사진 대지( 증거기록 제 11 내지 13 쪽)

1. 수사보고( 농업 생산기반시설 해당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 정 비법 제 130조 제 3 항, 제 18조 제 3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늦게 나 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상 복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