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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1 2015가합3658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540,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1.부터, 14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토지의 취득, 개발,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2) 피고 B, C은 서울 마포구 D 대 180.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의 공유자이고, 피고 A은 2011. 6. 7. 이 사건 대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1) 이 사건 건물은 원래 지하 1층,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층별 용도는 지1층 근린생활시설,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지상 3층, 4층 주택이었다. 2)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피고 A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인 2011. 8. 10. 이 사건 건물 5층 및 6층이 주거용으로 무단으로 증축되었음을 이유로 위법건축물로 표기되었고, 2011. 11. 17. 지하1층, 지상 1층, 2층 근린생활시설이 주거용으로 무단으로 용도변경되었음을 이유로 위법건축물로 표기되었다.

다. 1) 원고는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학교 인근에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원고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내용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제도' 사업을 시행하였다. 2) 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지원절차는 전세주택을 희망하는 대학생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입주 희망주택을 구하여 지원신청서, 등기부등본 등을 원고에게 제출하고 권리분석을 요청하면, 원고가 해당 주택의 가격 및 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전세계약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며, 원고가 주택소유자와 주택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