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심 판시의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는 그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5고단1482)”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 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