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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0 2014노43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B을 소개해 주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그 돈을 사용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망행위 또한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공사 수주를 위해 필요한 돈을 피해자로부터 빌린 것은 맞지만, I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그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는 바람에 돈을 갚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 또한 공사 수주와 관련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치료를 받기 위해 한의원을 다니다가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위 피고인을 통해 피고인 B도 알게 된 점, ②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7. 12.경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남양주시 F 모처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작하는데, 시행사로부터 철거공사 약정서를 받아오기 위해 비용이 필요하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3일 뒤에 변제하고 추후에 이익금을 배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