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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4 2016나20449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0. 2.경 화성시 C 부동산을 매수하여 공동개발한 후 그 수익금을 공동분배하기로 하였고, 그 후 피고는 2011. 6. 14.경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3억 원의 수익금을 얻었는바, 위 돈 중 5,000만 원을 원고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입금증(갑 2호증) 및 확인서(갑 3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2011. 6.초경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E 명의로 위 부동산을 개발한 후 그 매도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몫의 수익금 내지는 매도수수료 5,000만 원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하고 변제하지 않은 돈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수익금 분배 약정이 있었는지를 살피건대, 갑 1 내지 4호증, 7호증, 을 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성시 C 부동산의 매매 및 개발행위에 따른 수익금의 분배약정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매도수수료 등 명목의 5,000만 원 지급 채권이 존재하는지를 보건대,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금 오천만원을 F에 대하여 매수 및 매도 수수료로 입금을 확인함. 2009년에 금 사백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어 이자 및 원금조로 일천만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지급함. 최종 입금액 사천만원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2011. 6. 11.자 입금증(갑 2호증)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인 점, 피고가 작성한 2011. 9. 8.자 확인서(갑 3호증)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1. 6. 16. 오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