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2281 판결
[사기·도로교통법위반][공1983.12.1.(717),1690]
판시사항
범의가 없었다는 진술과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사유
판결요지
사기죄에 있어서 사기의 의사가 없었다는 진술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단순한 범죄의 부인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심이 이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영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또 사기죄에 있어서 사기의 의사가 없었다는 진술은 단순한 범죄의 부인이라 할 것이고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이 점에 대한 판단을 아니하였다하며 위법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