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29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21:40경 구리시 인창동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택동에 있는 왕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