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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1.28 2017고단7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피고인은 2017. 8. 7. 20:20 경 무등록 49CC 대림 코디 붉은색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주시 살미면 매 남이 길 117-3 세성버스 승강장 앞 도로를 세성 초등학교 방면에서 재 오개 방면으로 우측 갓길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1 차로 삼거리 교차로 부근 버스 승강장 도로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후 좌우의 방향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도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C( 여, 85세) 의 우측 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으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8. 22:55 경 건국 대학교 충주 병원에서 치료 중 뇌간부 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충주시 살미면에 있는 살미면에 있는 살미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세성버스 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현장 출동사진, 오토바이 사진, 피의자 복지 카드 사진, 현장 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변사체 사진, 치료 중인 피해자 사진, 검시 조서

1.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