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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03. 20. 선고 2017구합71476 판결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양수 권리는 없음.[국승]

제목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양수 권리는 없음.

요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양수 권리는 없음.

사건

2017구합71476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AA종합건설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2. 27.

판결선고

2018. 3.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9,058,2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30. BB홀딩스 주식회사(이하 'BB홀딩스'라고 한다)로부터 **시 **면 **리 6-4 외 1필지 지상의 물류창고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위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인 '2014년 4월 도급계약서' 및 '2014. 5. 18.자 도급계약서'에는 BB홀딩스가 지급할 공사대금이 7,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공사는 일부 진행되다가 2014. 12. 18. 중단되었는데, BB홀딩스는 2014. 5. 22.부터 2015. 1. 30.까지 원고의 청구에 따라 기성고에 대하여 별지 표(다만 '피고'를 'BB홀딩스'로 고친다)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별지 표 각 회차 기재 공사대금에 대하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BB홀딩스는 별지 표의 회차 1 내지 4 및 8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의 부가가치세

합계 302,295,490원을 환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5. 1. 27. BB홀딩스로부터 별지 표 회차 5 내지 7에 해당하는 공사

대금의 각 부가가치세 합계 209,058,262원(44,480,386원 + 100,248,714원 + 64,329,162원)의 환급금채권을 양도받았고, BB홀딩스는 그 무렵 피고에게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의 제출로서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원고와 BB홀딩스 사이의 &&지방법원 201X가합XX(본소) 양수금, 201X가합XX(반소)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원고는 본소로서 별지 표 각 회차 기재 부가치세 합계액 511,419,594원에서 원고가 양도받은 209,058,262원을 공제한 나머지 302,361,332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BB홀딩스는 반소로서 피고가 기지급한 공사대금합계 3,011,886,177원에서 기성대금 501,237,000원, 원고가 일부 변제한 400,000,000원

을 공제한 2,110,649,177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6.

15. 위 도급계약의 약정 공사대금은 7,150,000,000원이 아닌 3,3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은 14.94%이므로 기성대금은 501,237,000원(3,355,000,000원 × 14.94%)이라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BB홀딩스의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민사판결'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BB홀딩스로부터 별지 표 회차 5 내지 7 기재 각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양도받았고, 관련 민사판결에 의해 원고의 BB홀딩스에 대한 기성대금채권 이 별지 표 각 회차 공급가액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별지 표 기재 각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511,419,594원을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환급금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209,058,262원을 지급할 의무가있다.

예비적으로, 별지 표 기재 공급가액 중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공사대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면, 피고는 환급금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별지 회차 5 내지 7 기재 공사대금 중 실제 공사대금 채권액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인 43,442,565원[(44,480,386원 + 100,248,714원 + 64,329,162원) ×106,821,000원(원고 주장의 기성공사대금 × 0.1)/511,419,594원(별지 표 부가가치세 합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약정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14.94%)을 곱하여 산출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대금은501,23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약정공사대금이 3,355,000,000원일 경우) 또는 1,068,2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약정공사대금이 7,150,000,000원일 경우)에 불과하여 BB홀딩스는 50,123,700원 또는 106,821,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초과하는 302,295,490원을 환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추가로 환급할 부가가치세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기성 대금 채권은 별지 표 각 회차 기재 공급가액 합계 5,114,195,945원이 아닌 501,237,000원이라고 할 것인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인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그 세금계산서 기재의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매출세액으로서 납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진정한 공사대금 501,237,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인 50,123,700원을 초과한 302,295,490원을 이미 환급받은 BB홀딩스는 피고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실제 거래금액보다 다액인 경우 실제 거래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별지 표 각 회차 기재 세금계산서는 각 청구일 무렵에 발생한 기성대금채권에 대해 발급된 것인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는 14.94%이나 위 각 청구일 무렵의 공사 진척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등에 비추어 개개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중 실제 총기성공사대금이 전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이 실제 거래금액이라고 볼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리고 원고의 예비적 주장이 인용되려면 BB홀딩스의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BB홀딩스의 피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에서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