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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203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29. 00:1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남, 29세)에게 다가가 “나 때린 년이 누구냐 ”며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그냥 가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9. 0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여, 27세)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E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위 순찰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너네가 나를 체포한 것이 잘못이다. 검찰에 고소를 해서 직위해제를 시켜버리겠다. 평생 직위해제 되어서 일을 못할 줄 알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운전석 의자를 가격하고, 발로 의자를 차고, 가림막 틈 사이로 왼쪽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2-3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얼굴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접수, 주점 CCTV 영상 첨부, 각 영상 확인 보고; 첨부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