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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7 2016고단768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8. 17:00 경 부산지방법원 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 정 997호 C에 대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C이 2008. 12. 5. 경부터 2009. 3. 3. 경까지 부산 북구 D에 있는 ‘E 게임 랜드’ 의 실업 주로서, 종업원 등을 고용하여 변조된 사행성 유기기구인 ‘ 에어 2008’ 게임 기 46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이를 환전해 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 인은 위 E 게임 랜드의 실업 주인 C으로부터 바지 사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지

F( 인적 사항 불명)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부탁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2009. 9. 14.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 받을 당시에 ‘F 이는 E 게임 랜드 종업원이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F 이가 실사장이다.

’라고 진술한 사실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