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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1107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16,0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