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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1.14 2015고단4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16] 피고인은 2015. 10.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경 인터넷 ‘ 번개 장터’ 사이트에서 명품 중고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P( 남 ,23 세 )에게 중고가방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이체 받더라도 위 중고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9만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590,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432] 피고인은 2015. 6. 3. 인터넷 ‘ 번개 장터’ 사이트에서 피해자 BQ이 NX mini 카메라를 구매하겠다는 게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이를 18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이체 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8만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P, BR, BS, BT, BU, BV, BW, BX, BY, BQ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거래 내역 조회, 각 입금 내역서, 각 입금 명세표, 이체 확인 증, 입금 영수증, 통장 사본, 거래 명세표

1. 각 대화내용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