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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5233419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5층 347.9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