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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2 2015고단5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 15:45경 세종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찾아 가 빵을 집어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 피해자 E(21세, 가명)에게 다가가 “살만 빼면 더 이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유니폼 복부 쪽에 붙어 있는 머리카락을 떼어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장애가 심하여(한쪽 팔이 마비되어 일상생활 대부분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불편하고 수시로 뇌전증이 발생함)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집행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이를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같은 항 단서에 의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