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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노40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각 공갈, 공갈 미수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2015. 2. 17. 피해자 D으로부터 5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나머지 다른 돈을 받거나 피해자 D을 협박하면서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위 5만 원 역시 피고인의 협박에 따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불쌍히 여겨 준 것에 불과 하다. 2) 특히, 피해자 D의 수사기관 진술은 “ 질병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않고,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당시 우울병장애와 알코올 남용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특수 폭행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 폭행 범행 당시 술을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1 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각 공갈, 공갈 미수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진술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4 항). 다만, 형사 소송법 제 314조는 이에 대한 예외로서 그와 같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ㆍ 질병 ㆍ 외국 거주 ㆍ 소재 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 한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된 때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