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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4.26 2018나23215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반소청구에 따라, 피고(반소원고)의 회생채무자 A 주식회사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A은 전기 및 통신공사 사업, 전기 산업용 기계 및 장치 제작 설치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수배전반 제작 판매업,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A은 2014. 8. 7.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H’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부분을 공사대금 7,66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8. 7.부터 2016. 5. 31.까지로 하여 하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이 증액되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

순번 계약일자 공사금액 공사기간(종기) 1 2016. 5. 17. 8,378,700,000원 2017. 3. 31. 2 2016. 12. 30. 8,965,000,000원 3 2017. 3. 31. 2017. 5. 31. 4 2017. 5. 30. 9,232,300,000원

다. A은 2014. 8.경 F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시공, 자재 및 인력조달,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에 F은 A의 이름으로 2014. 9.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친환경 가스절연배전반(Gas Insulated Switch Gear, GIS,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 및 배전반을 공급가액 19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납품기일 2015. 10. 31.로 하여 공급받는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F은 위 납품계약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에 ‘5’ 문양이 들어가 있는 A의 인감 이하 '제1인감'이라고 한다

을 날인하였다. 라.

그런데 A은 2015. 2.경 이 사건 공사의 감리단으로부터 이 사건 물품과 배전반을 동일한 업체에 발주한 점에 관한 지적을 받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F은 피고와 배전반을 제외한 이 사건 물품만을 납품받되, 그에 맞추어 공급가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