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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50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9. 20:00경 대구 중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위 가게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그 곳 금전출납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461,000원, 시가 120,000원 상당 상품권 16장, 시가 27,500원 상당 담배 11개 등 시가 합계 1,608,500원 상당 피해자의 재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D과의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관자에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고 횡령죄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자 남편인 F이 점장으로서 편의점을 관리하면서 시간제 근무자들을 감독하였던 점, 피고인이 통상 편의점에서 교대로 주간에만 15일 정도 시간제로 하루 9시간 근무하였던 점, 점장이 피고인과 같은 주간 시간제 근무자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께 근무하였던 점, 위 편의점에는 금고가 2개 있는데 위에 있는 금고는 점장 외에는 열 수 없고 아래에 있는 금고도 열쇠로 잠그고 있지만 평소에는 열어 놓고 근무하다가 시간제 근무자가 다음 시간제 근무자에게 인계하면서 아래 금고에 있는 현금의 잔액만 산정하는 점, 시간제 근무자는 물건 구입에 따른 입금과 다음 시간제 근무자에게 아래 금고에 있는 현금만 정산하여 인계하는 업무만 주로 하는 점, POS기에서 당일 매출, 매입이 모두 산정되어 위 액수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