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9.07 2016나559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0. 2. 28. 강원 고성군 B 임야 15,671㎡ 및 C 임야 630㎡(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9. 12. 8. 망인이 사망하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2010. 4. 2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제1조(목적) 본 합의 각서는 고성군 B(24,853㎡), C(1,225㎡) 임야를 육군 E부대의 사용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의사항) 갑(육군 E 부대장)과 을(F)은 다음 사항을 서로 협의하여 합의한다.

1. 갑은 을이 토지사용을 위하여 진지시설 이전 요구시 갑의 책임 하에 진지시설을 이전하고, 원상복구 시킨다.

(단, 상기 위치(100㎡)에 1개소만 설치한다) 제4조(협의사항의 이행보장) 갑이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은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단, 을이 토지사용 시는 1개월 전 서면으로 통보하고 갑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진지시설을 이전한다.

상기조항에 대한 갑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을에게 피해가 발생할 시에는 갑은 이를 보상한다.

나. 피고 소속 육군 E부대(이하 ‘피고 부대’라 한다)는 1999. 3.경 망인을 대리한 F와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피고 부대가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하고, 그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 부대는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진지를 설치하여 훈련장으로 사용하다

2012. 10. 29.경 피고는 원고가 2012. 11. 14.경 이 사건 토지의 사용중지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14. 10. 10. 제출한 참고자료 중'민원서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