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1.07 2014노1041
장물취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휴대전화기에 대한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조장하거나 원조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장물취득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은 대포폰 등으로 사용되어 또 다른 재산범죄를 유발하거나 강력범죄를 조장할 수도 있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58회에 걸쳐 장물인 스마트 폰 61대를 취득하여 범행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