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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04 2013고정2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7.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1. 7. 28. 15:00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4층 건물 지하 1층 인삼판매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가계수표 결제대금 30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약 5,000만 원 정도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8. 8.자 사기 피고인은 2011. 8. 8.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발행한 가계수표를 회수하지 못하면 부도가 날 상황이니 한번만 도와 달라. 수표 결제 대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이전에 빌린 돈과 같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약 5,000만 원 정도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통장으로 600만원을 송금해 주었다.

3. 2011. 8.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1. 8. 23.경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수표회수 자금 300만원을 빌려주면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고 지금까지 빌린 돈과 함께 1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특별한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약 5,000만 원 정도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합계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