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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08 2014노81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D 주식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주식회사 E의 근로자들이므로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 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병합)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E와 2012. 4. 26.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통영시 동지역 블록시스템구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지분율 50:50 공동이행으로 도급받고, 2012. 5. 10.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동도급 약정을 하였는데, 위 약정에 따르면 D 주식회사가 공동도급 구성원을 대표하고, 공사대금의 청구 권한을 가지며, 시공 목적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수립, 시공방법의 결정, 자원의 동원, 사무처리와 품질관리 및 도급관리 업무에 있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