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2.08 2016고단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6. 21:00 경, 속초시 조양동 메가 박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05 경 같은 시 청초호 반로 81에 있는 C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