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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0 2018노213

사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B, C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 피해자 G으로부터 판시 기재 자동차를 매수할 생각이었으므로, 사기죄의 고의 내지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원심에 관한 판단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 1 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 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 1 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 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 1 심의 사실 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롭게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드러난 것이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나. 추가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와 불법 영득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들이 피해자 G으로부터 차량대금을 받으면 이를 공소사실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