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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3.09 2016노3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에게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도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은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2. 피고 사건에 관한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은 약 15년 전의 것이고 이후로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내용, 공개ㆍ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