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구단179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B 지층에서 ‘C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을 운영해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9. 22. 21:10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노래방도우미를 알선하고 맥주를 판매하였다가 일산경찰서에 적발되었고, 피고는 2015. 10. 13. 원고에 대하여 주류판매(1차) 및 접대부 알선(1차)를 이유로 영업정지 40일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손님들이 접대부와 술을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였으나 술에 많이 취한 손님들이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할 수 없이 법을 위반하게 되었으며, 원고가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아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인수하였고 부양하여야 할 어머니와 자녀가 있으며 불경기에 따른 영업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선처를 바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살피건대, 음악산업법이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알선 등을 금지하는 것은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변태영업으로 인한 미풍양속의 저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고, 영업정지처분 등의 제도는 그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가진 규정들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는 것인데, 원고가 그러한 공익목적을 위배하여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알선행위 등의 위반행위를 하였고, 그 법규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다른 유사 사례의 빈발을 막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법 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표 2]에 정한...